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준병(정읍·고창) 더불어민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1970년대식 낡은 사고를 가진 윤준병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도지사가 로봇 실증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뒤로 미루는 것으로 1970년대식 노동자 희생으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구시대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과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 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렵게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을 이제 같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력화하려 한다는 사실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며 "노동자의 피와 죽음 위에 어렵게 세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허물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말하려면 먼저 그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낡은 방식은 전북을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과 생명권이 가볍게 취급되는 지역으로 낙인찍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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