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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민간위탁 사업 ‘3억 이상 외부검사’…최광호 의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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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민간위탁 사업 ‘3억 이상 외부검사’…최광호 의원 조례 개정

결산서 검사 제도 명확화…민간위탁 예산 투명성 강화

▲최광호 완주군의원.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 검증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위탁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결산서 검사가 의무화된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광호 부의원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되는 위탁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산서 검사’ 제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3억 원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결산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은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한 뒤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부 전문가의 결산 검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에서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위탁금이 관계 법규와 위탁 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최광호 부의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은 군민의 세금이 위탁금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결산서 검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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