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세대출사기로 85억 편취한 88명 송치…공인중개사·변호사까지 가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세대출사기로 85억 편취한 88명 송치…공인중개사·변호사까지 가담

▲16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브리핑. ⓒ프레시안(김하늘)

전세대출 지원제도를 악용해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변호사 등 모집책 2명, 총책 2명 등 5명을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취약계층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 총 69건을 꾸며 85억 원 상당을 평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은행 등이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변호사 등과 짜고 20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최대 5000만원 상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허위 전세계약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된 허위 임차인들은 전세보증 대출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택에 살지 않고 소액의 대출 이자만 금융기관에 갚았으며 월 평균 100~200만 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임대인은 비어 있는 호실에 다시 제3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 빚이 쌓이는 '깡통전세' 건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국가정책자금이 정작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깡통전세에 들어간 실거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역할별 범죄수익금 배분 구조를 확인해 기소전 몰수 및 추징보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혈세로 마련된 정부보증 전세대출자금 제도 악용 사례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