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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KAIST 총장 선출 구성원 참여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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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KAIST 총장 선출 구성원 참여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경기 안산을) 의원은 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KAIST 총장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받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중시하는 최근 고등교육 흐름에 비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 국회의원 ⓒ김현 의원실

특히 최근 총장추천 이사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1년 넘게 차기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교육의 연속성과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국·공립대학교와 같이 직선제와 간선제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출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 검증 과정에도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KAIST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인 만큼 운영 역시 시대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총장 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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