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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가맹거래 분쟁 106건 중 26건 '거래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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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가맹거래 분쟁 106건 중 26건 '거래상 지위 남용'

경기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106건 중 26건(25%)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분쟁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 사건은 총 110건이며, 이 중 106건을 평균 38일 이내 처리했다. 처리 사건 가운데 77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안내 ⓒ경기도

특히 106건 중 26건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로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한 가맹점주는 상당한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매장을 운영하다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시설을 매각해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려 했으나, 가맹본부가 원상회복 수준의 전면 철거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철거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독서교육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계약 기간 만료 후 미술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했으나,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분쟁조정 결과 기존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원 운영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과도하게 인상해 분쟁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조정 결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인상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도는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계약 종료 후 점주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인테리어의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유사업종 운영까지 금지하는 행위 등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해 26건 중 2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도는 지난 5년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가맹사업 분쟁 사건을 처리·성립시킨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자우편, 누리집, 우편 접수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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