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과 도민의 안전한 식품 구매를 위해 불법 수입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특별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뤄지며, 수사 대상은 ASF 발생 지역인 안성, 화성, 포천, 평택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 시흥의 돈육 및 돈가공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총 240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진열·판매되는 소시지, 햄, 육포 등 식육 가공품 △출처 불명 및 한글 표시가 없는 식육 가공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냉동·냉장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제품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류 및 검사,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ASF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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