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북 전주시의원(정의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됐다.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전주시의회가 이미 징계를 의결한 상황이어서, 의회 판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승우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며 "이기동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문제 삼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기동 의원은 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했기에 이 내용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으며 5분 발언에 피해자의 부동산을 언급하는 등의 내용은 공직자에 관한 감시와 비판"으로 봤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민주당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의회는 각성하고, 본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가 특정 정당 의원들의 감정 해소나 분풀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적인 비판이 불편한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쏘아 부쳤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전주시의회의 징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법기관 판단과 지방의회 내부 징계가 엇갈리는 셈이어서 '5분 자유발언'의 범위와 지방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 지를 두고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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