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지 않아도 보상과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피해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돼도 개인이 긴 소송을 감당해야 했던 구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피해 인정 뒤에도 소송 외 구제 통로가 좁았고 승소해 배상금을 받아도 일부 복지 지원에서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제도 개선 배경으로 들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보상 근거를 법에 담고 생활·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묶어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배상금 수령을 이유로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손질하는 '자격특례'와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검토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가 책임에 걸맞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관건은 피해 인정 기준과 보상·지원 절차, 예산과 집행 주체를 구체화해 '회복'이 선언에 그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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