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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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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중형 확정 뒤에도 피해자 겨냥 발언·강요 정황…법원 "반성 없이 추가 범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성 협박을 이어간 정황이 인정되면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협박과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가해자는 앞서 2022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부산경찰청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1심 선고 직후 구치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정황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로 수감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재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선고 공판을 지켜보며 낮은 양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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