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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숙원 '해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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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숙원 '해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인천에…2028년 개원 목표, 관할·절차도 법적 근거 마련

부산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온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마침내 법적 궤도에 올랐다. 해사분쟁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해양수도 부산' 구상의 실체가 한 단계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국회 투표결과.ⓒ전재수 SNS(X)

새 법원이 다루는 사건 범위도 구체화됐다. 선박·항해·선박채권·선박사고 등 해사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해사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폭넓게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관할도 권역별로 나뉜다. 부산해사법원은 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광주·제주 권역을, 인천해사법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충북·충남 권역을 맡는 구조로 정리됐다. 1심은 각 해사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부산·인천 관할에 맞춰 각 고등법원 체계에서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원 로드맵도 제시됐다. 법안 통과로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원을 목표로 한 실무 준비가 가능해졌고 청사 신축과 상설 운영까지 포함한 후속 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지자체 차원의 인력·예산·시설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과를 '해양수도 부산' 공약 이행의 실질적 진전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산이 해사재판·중재 기능을 흡수할 경우 그간 해외로 흘러가던 소송비용과 법률서비스 수요가 지역에 남아 해사로펌·보험·금융·물류·MICE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성과는 '설치' 이후에 달렸다. 전문 재판부 구성과 해사사건 전담인력 확충, 국제분쟁 대응 역량, 외국계 선사·로펌이 신뢰할 만한 절차 설계가 함께 따라붙지 않으면 '간판만 있는 법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이 제도 출범 초기부터 실질적 집적 효과를 만들려면 중앙정부와 사법행정의 촘촘한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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