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시민들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오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또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는 물론, 책임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
한편, 설치(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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