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오는 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른 조치로, 최근 도의회 안팎의 여러 현안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휴가 사용 인원을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필수 인력은 정상 근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다”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를 통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의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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