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총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2023년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인·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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