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을 위해 도로 설치와 노후주택 개선, 저소득 가구 지원 등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각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과 생활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로와 공원 조성, 주택 개량, 생활비 보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한다.
시군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및 경관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을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 불편 해소나 복지 향상, 소득 증대와 관련한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할 경우 시군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음 달 3일까지 도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 사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수십 년간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인해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곳이 많다”며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국비 지원으로 시군의 재정 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국비 92억 원과 지방비 24억 원 등 총 116억 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 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12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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