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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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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전달

미수용된 기존 3개 방안 보완

경기 성남시는 10일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전달했다.

해당 수정안은 앞서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것이다.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 3개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 구성됐다.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

시는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2조 6호’에 규정된 차폐면(비행 경로를 가리는 범위) 산정 시 현행처럼 수목의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제한 표면을 초과하더라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이 허용된 사례(2020년 1건, 2021년 1건)를 제시하며, 차폐구역에 속하지 않는 민간 건축물도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 결과가 확인될 경우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롯데타워의 건설로 인해 서울공항(성남시 수정구 소재)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 10여 년간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오랜 시간 고밀도 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23년부터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시키며 논의를 본격화 했으며, 6월에는 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 등 5개 고도제한 완화 방안도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 및 서울 일대 400여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9곳)의 해제·완화를 발표했다.

국방부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고도제한이 완화돼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됐다.

대상 지역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로, 건축가능 높이는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높아진다.

이처럼 성남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왔던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의 일부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만, 국방부는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문제는 수 차례의 보완과 협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끈기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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