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다. 경기도는 법 개정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 체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와 달리 출국금지나 금융정보 조회 등 강제적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산금 제도를 체계화해 법 위반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개발부담금 등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에는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금과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해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금융정보 추적과 가산금, 출국금지를 결합한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14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총 6120억 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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