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는 행정(체제) 안의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성숙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법 제정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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