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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대상 아닌 지역, 교육재정 역차별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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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대상 아닌 지역, 교육재정 역차별 있어선 안돼"

임태희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 시 해당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법적 특례 적용… 경기교육청 예산 2조 감소 불가피" 우려

"현재도 타 지역에 비해 적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분돼야" 강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행정통합에 따른 경기도의 교육재정 역차별에 대한 우려 및 향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최근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등지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실제 해당 지역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비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재정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의 교육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내국세의 20.79% 및 국세 교육세 중 일부)으로, 현재 경기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전국의 약 24% 수준(국세 75%, 지방세 25%)이다.

전국 대비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비중은 2020년 28.0%에서 2025년 29.35%로 확대된 것과 달리,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전국 67조여 원 대비 24.3%(2025년 기준)에 불과하다.

즉,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중과 비교할 때 경기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5% 차이로 적게 교부받고 있는 등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불합리한 교육여건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기도는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 지역의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및 법적 특례까지 적용돼 이 같은 역차별은 불가피한 모습이다.

실제 국회 등에서는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재정분야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에 대한 조정의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도 병행 중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행정통합에 따른 경기도의 교육재정 역차별에 대한 우려 및 향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강원·전북·제주지역은 특별자치도이고, 충청북도 역시 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지역의 통합이 실현된다면 결국 통합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시 및 서울시 3곳 뿐"이라며 "서울은 특별시인데 반해 경기도와 인천은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교육재정분야에서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은 기존 75대 25에서 70대 30으로의 조정이 고려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3조 6000억여 원 가량이 줄어 비행정통합지역의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경기도가 받는 지방재정교부금은 약 2조 원 가량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또는 공동주택 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학급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예산 부족에 따라 교사 수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 정신 및 교육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재정비율을 29% 수준까지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전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밖에도 학생 수에 비례해 교육에 대한 일반 경비는 교육청이 교육재정을 통해 충당하되, 인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교 신설 요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현재 도시개발이 이뤄질 경우 교육청은 모든 교육예산을 부담하지만, 정작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원은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도시에서 발생한 변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족한 재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지역과 비통합 지역 간 상생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비롯해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세수 부진으로 인해 금년도 예산에 신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완성도를 장담할 수 없기에 기존의 사업에 대한 완성을 우선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추진이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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