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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권 침해"…광주 시민단체, '통합 의결'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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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권 침해"…광주 시민단체, '통합 의결' 헌법소원 제기

"의결 하루 전 법안 공개, 명백한 절차 위헌…헌재, 주민참여권 보장해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의견청취안 통과에 대해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시민 참여권을 침해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시의회가 의결한 '광주·전남 통합 의견청취' 원안 가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위헌적인 행정통합 의견청취 의결에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2.06ⓒ광주교육시민연대

이들은 "주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임에도,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의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야 공개됐고 본회의 일정도 같은 날 공지됐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의견청취' 의결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완료'의 근거로 작동하는 핵심 절차"라며 "의회는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시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번 의견청취 의결 과정에서 해당 교육 특례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의회 스스로 심사보고서에서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건을 강행한 것은, 공천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교육시민연대는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행정통합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한 정책이 어떠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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