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외지 관광객에게 최대 20만 원을 환급하는 '반값여행 페이백' 정책을 시행한다.
4일 고성군에 따르면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해 고성 반값여행'은 타 지역 관광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고성군이 관광객 유치증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으로 1인 이상이 고성군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행 팀원은 나이 제한이 없다.
신청은 최소 여행 7일 전까지 사전신청 해야 하며 신분증 등 관외 거주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조건은 △1인 3만 원 이상 또는 2인 이상 5만 원 이상 관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관광지 2개소(유료 이용시설 1곳 포함) 이상 방문 △전통시장 경유 등이며 조건 충족 시 관내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이다.
관광객은 숙박 및 음식점 영수증과 관광지 방문 사진을 첨부해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페이백 신청해야 한다. 지급된 상품권은 고성 지역 내 가맹점은 물론 공룡나라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노석철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반값여행 프로그램 시행으로 관광객이 고성군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며 고성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군 거주자, 공무 출장객,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값여행은 고성군 홈페이지(모바일 가능)에 안내된 큐알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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