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경기 분당을) 의원은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출신 국가 외국인 거주가 집중될 경우 지방선거 결과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영주권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가 국민주권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외국인 선거권을 둘러싼 문제점이 지적됐다.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 실거주 의무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으며, 송기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역시 실거주 여부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임종득 의원의 “외국인 투표 자격자 중 81%인 11만 3000 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가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 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지방선거 1만 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 8428명 △제7회 지방선거 10만 6205명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55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요건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와 관련한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주민소환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주민조례청구권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추도록 하는 관련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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