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지방 선거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이달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경찰청과 3개 경찰서에는 '선거사범 수사전담팀(25명)'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에 돌입한다.
도경찰청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에 대한 추적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누리소통망(SNS)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을 넘어 사실 확인 없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명절 인사를 비롯해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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