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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설 앞두고 '공사대금 미지급 제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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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설 앞두고 '공사대금 미지급 제로' 총력

3단계 안심 대책으로 노동자·협력업체 생계 보호…"따뜻한 명절 만들 것"

울산시교육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현장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임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동한다.

2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공사대금 안심 설' 대책을 발표하며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사회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 안심', '절차 안심', '신고 안심'으로 구성된 3단계 시스템이다. 교육청은 설 연휴 전까지 이를 집중 운영한다.

'현장 안심' 단계에서는 3일부터 6일까지 북구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공사 등 5개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자재·장비·노무비 등 실제 지급 내역과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자 면담을 통해 미지급 방지 대책 이행 현황을 전방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 교육청 전경ⓒ프레시안(박영경)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가 내려지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명절 전 모든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절차 안심'은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 발주 관급공사에 참여한 원도급·하도급사 노무비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된다. 하도급사의 자재·장비업체 대금도 직접 지급하도록 독려해 현장 중심의 투명한 대금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

'신고 안심'은 2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된다.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즉시 발주부서와 연계해 현장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금과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영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영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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