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표이사가 어떻게 여전히 회사 고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회사는 왜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계약을 해지했습니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S자동차 전직 대표이사가 법원에서 직원 성추행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고문직을 유지 및 영업직 노조원 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가해자 해촉과 피해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S자동차지회는 2일 광주 서구 S자동차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성추행 가해자인 전 대표이사를 즉각 해촉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3일 S자동차 전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노조는 "회사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 없이, 가해자를 고문직에서 해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노조가 지난해 5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자,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 조치 대신 문제를 제기한 피해 조합원들을 계약 해지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회사의 계약 해지 조치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원직 복직과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명령했음에도 회사는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태도,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성 계약 해지, 공적 판정 불이행 등은 노동권과 인권, 법질서에 대한 총체적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 측에 △성추행 유죄 전 대표이사 고문직 즉각 해촉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2차 가해 중단 △중노위 원직복직 판정 즉각 이행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성실교섭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S자동차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소유주인 HS효성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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