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최대 2천만 원 보장
경북 포항시가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보장 범위를 대폭 넓혔다.
별도 신청 없이 전 시민이 자동 가입되는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보장 항목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생활 밀착형 사고 대응을 강화했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모두 대상이며, 개인 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보장 항목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야생동물 피해, 반려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자연재해·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기존 주요 보장도 유지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증빙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포항시는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통해 132건, 약 1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다.
김복수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도록 보장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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