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5월 15일까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산불 상황 관리에 나선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봄철 산불)을 비롯해 읍·면 산불감시원을 전진 배치하고, 산림 인접 지역 인화물질 제거와 산불 진화 선제 대응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리적 특성상 영농 준비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군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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