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전라남도의회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양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양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 독립적 반영,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 편성시 의장의 의견 존중, 예산 감액 시 사전 통보토록 규정해 의회 예산 편성권 강화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의무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견제 기능 강화,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 등이다.
또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 자치감사 권한 강화로 자치감사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기구의 조직·정원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해 특별시 규모와 인구에 맞춘 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라남도의회와 우선 합의된 내용을 추진기획단에 전달했으며 '의원 정수' 등과 같이 이견이 있는 내용은 추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시·도민 모두가 만족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가 거대 행정기관이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도 마련되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