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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약자 택시 이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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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약자 택시 이용 대상 확대

고령자 기준 만 85세에서 만 80세로 낮춰…2만명 추가 혜택

울산시가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서비스의 고령자 대상 연령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춘다.

울산시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기존 1만4000명에서 2만 명이 늘어난 총 3만400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에 한정됐던 이용권 택시 지원 대상을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로 확대해 운영해 왔다.

▲울산시청 전경ⓒ프레시안(박영경)

올해부터는 기존 85세 이상 약 1만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용자는 월 최대 4회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기본요금 1000원(3km),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또는 문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와 이용권 택시 증차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박영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영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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