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2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돼 왔다.
특히 해제 권한이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부여돼 있어 지난 40여 년간 천안 북부권 개발이 제한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제시하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절차를 개선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도 양측 모두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이재관 의원은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4월 중 시행규칙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천안시도 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가능해지면서 천안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합리적으로 정비되면, 복수 지자체에 걸친 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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