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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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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 개선 환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천안시도 보호구역 해제 요청 가능해져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프레시안 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2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돼 왔다.

특히 해제 권한이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부여돼 있어 지난 40여 년간 천안 북부권 개발이 제한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제시하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절차를 개선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도 양측 모두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이재관 의원은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4월 중 시행규칙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천안시도 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가능해지면서 천안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합리적으로 정비되면, 복수 지자체에 걸친 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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