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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소송 패소 6억원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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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소송 패소 6억원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청사포·해월 전망대 조성사업 공기 관리·계약 대응 부실, 세금으로 수습

부산 해운대구가 청사포·해월 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증액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사비와 이자 등 6억원이 넘는 비용이 결국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사업체 2곳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액 대부분을 지난 18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연장에 대해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운대구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청사포 해월 전망대 전경.ⓒ연합뉴스

해당 업체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참여해 청사포·해월 전망대 설치공사를 맡았다. 공사기간 중 태풍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며 공기가 늘어났고 물가상승을 반영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해운대구는 준공 직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해운대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원금 약 5억7000만 원과 이자 4800만 원 등 총 6억1900만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 공기 관리와 계약 변경에 대한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행정 판단의 비용을 고스란히 구민들의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이번 판결은 기상 변수 자체보다도 공정 관리와 계약·예산 조정에 대한 행정의 준비 부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해운대구가 사업 초기부터 공사 리스크와 물가 변동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갖췄다면 수억원대 추가 지출과 구민 부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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