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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조합원 등 '한국발전산업 노동 조합 도서전력지부'...한전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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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조합원 등 '한국발전산업 노동 조합 도서전력지부'...한전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발전 노조 측, "한전은 대법원 상고 포기하고 즉각적인 고용 절차에 착수할 것"

한국발전산업 노동 조합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 183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0년 소송이 시작된 지 6년여 만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한국발전산업 노동 조합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 183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한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 ⓒ한국발전노조

이번 판결은 지난 6년간 생활고와 해고의 고통을 견뎌온 노동자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경북 울릉군 조합원 15명 등 도서지역 노동자들은 한전의 '자회사 전적' 압박에 맞서 험난한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울릉도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병우 조합원이 해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숨지기도 했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 내 고착화된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파견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노조 측은 한전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고용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한전이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보다 강력한 복직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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