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창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주민 보호 총력 대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창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주민 보호 총력 대응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16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관용 경유차량 운행 중지,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의 공사기간 조정·변경 등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이행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알림ⓒ고창군

또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 시간 단축·조정, 살수량 증대,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강화를 요청하는 등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