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은 새해를 맞아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오는 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에게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 지원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 영농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 2%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된다. 금리와 상환 조건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동일하다.
다만 실제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신용도와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6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거주 중이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귀농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안에 장성군 전입이 예정돼 있고,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단, 전입 전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융자 실행은 반드시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
사업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11일까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세부 안내 자료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귀농을 준비 중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