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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양육 부담 덜어준다…정읍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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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양육 부담 덜어준다…정읍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에 더해 시비를 추가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된다.

지원 비율은 1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30%, 2자녀 이상 가정은 70%를 시에서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시간당 1918 원이던 본인부담금은 575 원으로 줄어들어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정기 서비스 외에도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한 단기 서비스와,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병행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가능하며,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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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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