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해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는 지적을 부산시 감사에서 받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공개한 '2025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 2024년 진행된 부산교통공사 채용 과정 일부에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연령제한을 두거나 직무와 무관한 학력요건을 적용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원자는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위는 채용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 대상 채용은 단일 사례가 아니라 복수의 채용 절차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교통공사에 '주의 및 개선 요구' 처분을 내리고 향후 채용 시 응시자격 설정과 규정 적용 과정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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