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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대학 교수 예산 전횡 의혹 "학과 장비 구매 어디로 흘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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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대학 교수 예산 전횡 의혹 "학과 장비 구매 어디로 흘렀나?"

부산외대, '실습장비 구매 비리' 등 제보로 수시 감사… 대면조사·증빙 확보 뒤에도 징계 절차는 지연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포츠재활 관련 예산집행을 둘러싸고 학과 운동기구·용품 구매가 특정 업체들로 반복 집중됐고 그 과정에 담당교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대학 관련 제보자에 의하면 P 교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 수주 가능성, 입찰 과정의 공정성 훼손, 납품 누락 가능성까지 함께 문제 삼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P 교수는 현재도 부산외대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 전경.ⓒ부산외대

부산외대 감사팀은 2025년 5월 국민신문고 답변자료에서 "스포츠재활학과 P 교수 관련 제보가 접수돼 수시 감사 계획을 수립했고 피감사자 및 참고인 대면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감사팀은 제보 내용을 "실습 장비(비품) 구매 비리 외 3건"으로 적시했으며 피감사자 대면조사, 참고인들의 대면 진술, 관련 증빙자료 확보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감사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도 예고했다.

감사 이후 흐름은 문서에도 남아 있다. 부산외대는 다른 답변자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보고 및 법률 자문, 피감사인의 이의신청 접수, 감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인사팀 답변 자료에는 학내 사정으로 인사·징계 절차가 지연됐고 12월 이후 위원회 개최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이 감사 착수와 조사 진행을 공식화한 뒤에도 결론과 조치가 늦어지는 상황은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대학의 통제·책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키운다. <프레시안>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정황의 반복'이 확인된다. 자료에는 장비·용품 납품 분야 업체(업체 A)가 확인되고 P 교수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다.

또한 별도의 관련 업체(업체 B) 대표자 항목에 P 교수의 측근이자 직원인 C씨 이름이 나타나는 자료가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곧바로 학교와 해당 업체 간 내부거래가 존재했다거나 위법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거래 여부와 규모, 절차의 적정성은 학교의 회계·계약·검수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제보에 따르면 P 교수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학과(및 관련 전공) 운동기구·용품 구매 과정에 반복 등장했고 C씨 명의로 설립된 것으로 주장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 상호를 바꿔가며 재참여·낙찰을 이어가는 방식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이 과정이 사실이라면 '겉보기 경쟁'을 가장한 동일 이해관계권의 우회 수주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장비가 누락돼 납품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포함돼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피해는 학교 재정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습 환경과 교육의 질에도 직결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적 성격의 대학 예산이 투입되는 구매 과정에서 입찰·견적·계약의 공정성, 검수·정산의 적정성, 이해충돌 방지장치의 작동 여부, 감사 이후 후속조치의 실효성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 특히 대학이 공식 문서에서 "실습장비 구매 비리"라는 표현을 적시하고 감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결과와 조치가 어떤 수준에서 정리되고 있는지 대학의 설명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프레시안>은 학교 측 감사실에 감사와 징계결과 확인을 요청 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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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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