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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서울교육감, 학교현장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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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서울교육감, 학교현장 지원 방안 논의

과소학교 관리 대책·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운위 심의 행정 부담 완화 방안 등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들이 학교현장 지원 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각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와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내 ‘제29조의 2(교육자료)’가 신설되면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교육감들은 해당 사안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학운위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경기·서울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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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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