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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3구역 '홍보관 부지 사전 매입' 의혹…삼성물산 도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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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3구역 '홍보관 부지 사전 매입' 의혹…삼성물산 도덕성 논란

삼성물산 직원·조합장 배우자 공동매입 정황, 현금청산 분쟁 땐 이해충돌 논란 우려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시공사 선정 이전부터 '홍보관 부지' 지분이 분산 매입·이전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조합장의 불법 이해관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등기상 거래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합장 배우자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직원 및 친족으로 구성된 인물들이 동일 필지 지분을 함께 보유한 구조가 드러나며 "불법 이해관계가 어디까지 얽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등기기록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20년 7월 15일 기존 소유자로부터 9명이 각 1/9 지분 형태로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지분자에는 삼성물산 직원 K씨, 삼성물산 직원 J씨의 친족으로 알려진 C씨, 삼성물산 직원 H씨의 친족으로 알려진 D씨, 그리고 광안3구역 조합장 P씨의 배우자인 S씨가 포함된다. 광안3구역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024년 6월 조합 총회를 통해 선정됐고 같은 해 8월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지분 매입은 시공사 선정 약 3년이상 이전에 이뤄진 셈이다.

▲광안3구역 재개발 홍보관 부지 소유 구조 분석.ⓒ프레시안(윤여욱)

이후 지분 이동 과정에서도 눈에 띄는 흐름이 확인된다. 등기상 2023년 10월 10일 C씨의 지분은 J씨의 배우자 I씨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됐고, 2023년 10월 16일 D씨의 지분도 H씨의 배우자 G씨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두 건은 거래일이 다른데도 2023년 11월 9일 동일 사건번호(제54***호)로 함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지분 이전의 사유와 등기 접수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향후 '현금청산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유지분이 곧바로 입주권 다수로 자동 증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금청산 국면에서는 감정평가 선정과 평가 방식, 산정 기준, 법원 조정·합의 과정의 절차 투명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조합장 P씨의 배우자 S씨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지분자로 포함된 상황에서 조합의 의사결정과 지급 근거, 의결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결과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금청산금 외에 명도비·이사비·협의금 등 부대 항목의 책정과 집행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이다.

▲부산 수영구 소재 광안3구역 홍보관 전경.ⓒ프레시안(윤여욱)

광안3구역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부산·경남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조합장 네트워크' 논란과도 맞물려 확산하는 분위기다. 제보자들은 삼성물산 시공 현장으로 거론되는 울산 중구 B-04 구역에서 이주관리·경비업체인 'H시스템'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P씨가 해당 업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 부분은 공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회사 등기와 계약 주체, 현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불법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시공사 선정 이전부터 조합장 배우자와 삼성물산 직원 및 관계자 측으로 파악되는 인물들이 사업 거점 부지 지분을 공유했고 이후 배우자 이전과 동일 사건번호 공동접수라는 흐름까지 드러났다. 이에 해당 조합은 그 경위와 이해충돌 방지 장치, 향후 현금청산 분쟁 발생 시 절차 통제 방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역시 내부 이해충돌 점검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정비사업은 결국 시민의 주거 환경을 바꾸는 공공사업이다.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누적될수록 피해는 조합원과 지역사회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해명 가능한 의혹'으로 남겨둘 일이 아니다.

<프레시안>은 지난 12월 31일 삼성물산 측에 변론을 요청했지만 지난 3일 유선상의 통화에서 회사와는 연루된 바가 없다는 주장 외에는 기사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질의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 삼성물산이 적절한 해명자료를 내놓지 못할 경우 기업 도덕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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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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