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관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으로, 예정 수혜자는 약 3만 9816명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2월 중순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말부터 매월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안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고령자와 교통약자를 배려해 마을 담당 공무원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신청 창구'도 운영한다.
사업 세부계획과 제출 서류는 신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노리는 핵심 정책"이라며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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