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되면서 부산·울산 지역 취약차주의 재기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원금 5000만원의 경우 250만원(5%)만 갚아도 나머지가 탕감된다.
대상은 개인회생·파산을 거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취약계층이다. 금융당국은 수혜 대상이 연간 약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령화와 자영업 비중이 높은 부산·울산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채무 조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대상 제한과 관리로 제도 남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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