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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해안도로 확장공사…감리 검찰 '송치'에도 안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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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해안도로 확장공사…감리 검찰 '송치'에도 안전 묵살

설계변경 장기 방치·감리 교체 미루기까지, 공정률 58% 현장에 쌓이는 행정 공백

부산 기장군이 발주한 해안도로 확장공사에서 안전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 요청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해당 감리단장이 부실감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발주처인 기장군이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행정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이 정한 절차와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체가 어렵다"는 설명으로 시간을 끄는 기장군의 대응은 안전과 공정관리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부산 기장군청 전경.ⓒ프레시안

지난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4년 8월 착공한 기장군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공사(8차분)'는 현재 공정률 58% 수준에서 시공사와 감리단 간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방진매트, 락볼트, 계측기, 신호수 배치 등 안전과 직결된 요소들이 설계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됐다며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감리단이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5건 발생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졌다.

쟁점은 감리단의 '실정보고' 처리 지연과 이를 방치한 발주처의 관리 책임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실정 보고가 접수될 경우 14일 이내 검토·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총 26건의 실정 보고 중 공사비 증액이 수반되는 22건이 9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리단장이 실정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기장군은 "일방적 교체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감리단장 교체를 미루고 있다. 형사 송치된 인물이 안전과 공정관리의 핵심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두는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발주처는 감리·시공 간 분쟁을 중재하고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기장군은 실정 보고 지연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벌점 부과나 업무배제 등 계약상 관리수단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감리단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 사안이 아니다. 안전과 예산, 공정관리의 최종 권한을 가진 발주처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장군의 행정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현장의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그 부담은 시민과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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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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