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와 연계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협회장이 국민의힘 당원 모집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한 간부공무원이 정당 입당원서 배포·수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0시경, 안동실내체육관 지하에서 열린 한 장애협회 ‘2025 김장김치 나눔행사’ 현장에서 협회장 A 씨로부터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받아 현 안동시 OO동장 B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말을 C 씨가 우연히 듣게 됐다. C 씨는 “공무원의 요구로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사장을 빠져 나온 후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B 동장 으로부터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어졌으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통해 회유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관계 속에서 특정 정당의 가입 권유나 입당원서의 배포·수거에 관여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같은해 11월 중순경 열린 OO장애협회 자체 행사에서도 회원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으나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입당원서를 주겠다”며 회유했으나, C 씨는 “사무실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12월 20일, B 동장은 32차례 전화를 연속적으로 걸어 통화를 시도했으며, 25일 C 씨와의 통화에서는 “이제는 형님으로 모시겠다”, “한 번만 살려주면 뭐든지 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회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C 씨는 “명분을 세워 달라”며 이와 같은 유사한 당원모집 과정에 또 다른 간부공무원 D씨가 이·통장들에게 입당원서를 받게 했다는 내용 공개 요구에 B 동장은 제 3 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나, 12월 30일 오전 통화에서는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자 “소신껏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B 동장은 C 씨에게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며 “5개월간 여행을 다녀오고, 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본지가 확인을 위해 A 협회장, B 동장에게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또 다른 간부공무원 D씨는“전혀 사실 무근이며,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30일 오후 4시께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31일에는 B동장에 대한 일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경찰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동시 2025년 하반기 승진 인사와 맞물린 입당원서 모집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인식 속에 당원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지역의 한 언론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권기창 현 시장 측이 기존 책임당원에 신규 입당자를 더해 책임당원 과반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기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둔 후보들의 경쟁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해 그 배경을 둘러싼 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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