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그동안 내국인 아동과 등록 외국인아동과 달리 공적 보육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현재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화성·안성·이천 등 3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제도 안정화 이후 참여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첫 출발점”이라며 “출생부터 보육, 교육,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동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권리 보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보육지원금과 함께, 국내 출생 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 지원사업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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