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목표로 한 선제적 조치로, 새해부터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차종별 통행료는 △1종(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 1200원→600원 △2·3종(화물차 등) 1800원→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2400원→1200원 △6종(경차) 600원→3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도는 일산대교가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라는 점과 민자도로 구조로 인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도민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통행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고양·파주·김포시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예산 심의 지연이 예상됐으나, 경기도는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무료화에 필요한 총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과의 회동 및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선제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재개했다.
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이 종료되는 2038년까지 통행료의 절반을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경기도 지원을 바탕으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파주시로도 전면 무료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 연구용역 예산을 확정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 국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완전 무료화를 향한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나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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