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습폭행과 고의성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폭력 피해로 수용실을 옮긴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교정당국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묻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9일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료 수용자 A(22)·B(21)·C(28)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9월 피해자 D(24)씨의 위생 문제와 생활태도를 이유로 상습 폭행을 가했고 D씨가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폭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목을 조르거나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사건 당일에도 약 20분간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복부 둔력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폭력 징후와 관리 공백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역시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과거 다른 폭행 피해로 수용실을 옮긴 전력이 있었고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한 부산구치소의 관리 소홀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정당국이나 관리 책임자에 대한 별도 수사나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수용자 간 폭력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며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교정시설의 감시·분리·대응 체계가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사건 내용을 법무부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구조적 개선 없이는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수용자 폭력에 대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교정시설 내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가해자 기소에 그치지 않고 폭력을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관리 책임까지 포함한 제도적 점검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산구치소 사건'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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