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공사는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율을 5%에서 2.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수수료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유지 농업인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공사는 내년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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