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지역의 한 환경단체 대표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오수를 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이하 부국연)는 최근 전북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지역 환경단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 J 대표가 정화 기능이 없는 정화조를 설치해 오수를 신흥천과 지하수로 방류했다고 주장했다.
부국연에 따르면 J 대표 주택의 정화조는 2020년 ‘접촉폭기식’으로 준공됐으나, 지난 15일 현장 확인 결과 내부에 접촉재나 공기 배관 등이 설치되지 않아 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단순 구조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부국연은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의 의견서를 근거로 “해당 정화조는 처리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본체 파손에 따른 누수로 지하수 오염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J 대표의 정화조는 사실상 오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구조로, 지역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J 대표는 수년간 ‘신흥계곡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완주군 경천면 일대 사찰을 상대로 시위를 벌여온 인물로 알려졌다. J 대표가 이끄는 ‘완자킴’은 매주 토요일 ‘신흥천 살리기’ 도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부국연은 “J 대표가 사찰을 지목하며 주장해 온 오염원이 실제로는 본인 거주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서 J 대표와 일부 회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전 대표 S 씨는 사찰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부국연은 “J 대표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 29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계획에 명시된 햇빛발전소와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은 실제 설치되지 않았다”며 “대신 해당 예산이 ‘토요 걷기’ 모임의 강사비 등으로 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완주군창업보육센터에서 600만 원을 중복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부국연 관계자는 “완주군은 정화조 불법 준공과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준공 취소와 형사 고발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환경단체와 대표자는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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