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의 고용과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이 소속된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울산지역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찾아 건설업체에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 등을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 장비로 사용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합원들에게 작업 거부나 집회 등을 지시해 공사가 중단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설현장에서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거래 상대방의 선택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인 금전 이득을 취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고용과 장비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온 건설현장에서 노조활동이라 하더라도 강요와 공사방해로 이어질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법원이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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