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들이 저출생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충남 보령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보령시는 오는 2026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산후조리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회복 과정'으로 보고, 실질적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 폐지'다. 기존의 많은 복지 정책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원되었던 것과 달리, 보령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행정 문턱을 낮추고 수혜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산모이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보령시에 거소를 두어야 하며,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이다.
보령시는 출산가정의 상황에 맞춰 지원 방식을 이원화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증빙 서류 확인 후 최대 1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150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산후 회복을 돕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중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보령의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150만 원과 도우미 지원 40만 원을 더해, 초기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고통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희 보령시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며 "출산가정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령'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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