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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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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다

18년만에 대대적 개편…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반 상향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급보장 규정은 더욱 명확화하고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26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크레딧·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셈이다.

먼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해 2033년까지 13%로 올라간다. 이는 지난 1998년 9%가 된지 28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납부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일시에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규정은 더욱 구체화·명확화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했다. 개정 전에도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군복무크레딧은 기존 6개월 인정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출산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의 12개월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셋째 이상부터는 자녀 1명 당 18개월이 가산된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 밖에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일부 변경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의 월소득 기준이 월 309만원에서 509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미성년자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내용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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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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